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계신 만 49세 이하 시민들께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보령시의 탈모 진료 인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에서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충남 최초로 보령형 탈모치료비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 |
지원금액 | 최대 200만 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건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시며 만 49세 이하인 분들이며, 의과 또는 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진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신청은 구비 서류와 함께 직접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필요한 시민들께 맞춤형 건강 관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건 공고문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점차적 증가 추세다. 이에 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남 최초 보령형 탈모치료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조건은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으로,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시는 신청자 중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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