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개명절차
법적으로 이름을 고치고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아서 호적 이름을 고쳐 올리는 것을 개명(改名)이라고 합니다.
개명을 하려면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결정,기각) 개명 신청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1)개명신청서류
*개명신청서
*호적등본(개명하는 당사자 이름이 들어간 것)
*주민등록등본(개명 당사자 이름이 들어간 것)
그밖에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신원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증명서는15세이상)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기 뚜렷이 나타나도록 지인 2인의 인우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유리합니다..
(2) 개명신청과 결과처리
*개명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호적계(주민등록지( 및 본적지의 관할법원)
*개명신청 비용 :인지대와 판결통지 송달 우편료가 듭니다.
*결과 처리기간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결정 이후 처리 :결정 판결을 받으면 구청, 읍, 면사무소의 호적계에 가서 호적상 이름을 판결에 의해 정정해 달라는
정정신청을 해야 개명 수속이 끝납니다.
(3) 개명 신청하기 전 자료준비
*소명자료는 개명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개명 사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갖추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호적상 이름이 잘 쓰이지 않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좋다.
*호적상 이름이 아니고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이 들어간 영수증, 고지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편지, 일기장,사진(행사장 등에서 명찰을 부착한 사진)
거래장, 발표, 작품 등이 있습니다.
*호적상 이름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은 사례와 그 사례를 인정할 수 있는 소명 자료는 복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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