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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학

알기쉬운 개명절차

by geon210 2022. 11. 28.

알기 쉬운 개명절차

법적으로 이름을 고치고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아서 호적 이름을 고쳐 올리는 것을 개명(改名)이라고 합니다.

개명을 하려면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결정,기각) 개명 신청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1)개명신청서류

*개명신청서

*호적등본(개명하는 당사자 이름이 들어간 것)

*주민등록등본(개명 당사자 이름이 들어간 것)

그밖에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신원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증명서는15세이상)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기 뚜렷이 나타나도록 지인 2인의 인우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유리합니다..

 

(2) 개명신청과 결과처리

*개명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호적계(주민등록지( 및 본적지의 관할법원)

*개명신청 비용 :인지대와 판결통지 송달 우편료가 듭니다.

*결과 처리기간 :20일 정도 걸립니다.

*결정 이후 처리 :결정 판결을 받으면 구청, , 면사무소의 호적계에 가서 호적상 이름을 판결에 의해 정정해 달라는

정정신청을 해야 개명 수속이 끝납니다.

 

(3) 개명 신청하기 전 자료준비

*소명자료는 개명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개명 사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갖추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호적상 이름이 잘 쓰이지 않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좋다.

*호적상 이름이 아니고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이 들어간 영수증, 고지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편지, 일기장,사진(행사장 등에서 명찰을 부착한 사진)

거래장, 발표, 작품 등이 있습니다.

*호적상 이름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은 사례와 그 사례를 인정할 수 있는 소명 자료는 복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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