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의 유리한 조건들
법적으로 이름을 고치고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아서 호적 이름을 고쳐 올리는 것을 개명(改名)이라고 합니다.
개명의 사유가 분명하면 개명하기가 쉬워집니다.
1.부모의 이름과 비슷하여 가족들과 혼동이 있는 경우.
2.흔한 이름이 많아서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과 손해를 볼 경우.
3.호적 담당직원 잘못으로 이름이 틀리게 올려졌을 경우.
4.범죄자의 이름과 동일하여 그 이름에 대한 혐오감이 있을 경우.
5.호적상의 이름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알려 있을 경우.
6.여자인데 남자같은 이름 남자인데 여자같은 이름일 경우.
7.옥편이나 실용한자에 쓰이지 않고 복잡한 한자일 경우.
8.발음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9.놀림감이 되거나 형제간의 구별이 어려울 경우.
10.쌍둥이를 연상케 하는 쌍자의 경우.
11.성명학상으로 음양의조화.오행.수리가 잘못되어 이름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개명절차
개명을 하려면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결정,기각)를 개명 신청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1)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호적등본(개명하는 당사자 이름이 들어간것)
*주민등록등본(개명 당사자 이름이 들어간것)
*인우증명서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제출)
그 밖에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신원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증명서는15세이상)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뚜렷이 나타나도록 주위 사람 2인의 인우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유리 합니다.
(3)개명 신청하기 전 자료준비
* 소명자료는 개명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갖추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는 호적상 이름이 잘 쓰이지 않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 호적상 이름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은 사례와 그 사례를 인정 할 수 있는 소명 자료는 복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4)개명신청과 결과처리
*개명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호적계(주민등록지 및 본적지의 관할법원)
*개명신청 비용 : 인지대와 판결통지 송달 우편료가 듭니다.
*결과 처리기간 : 약1개월-2개월일 정도 걸립니다.
*결정이후 처리 : 결정 판결을 받으면 구청, 읍, 면사무소의 호적계에 가서 호적상 이름을 판결에 의해 정정해 달라는
정정신청을 해야 개명 수속이 끝납니다.
주변 작명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알수있고 작명 및 개명대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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