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2.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