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개시 공고 ◦ 2022. 7. 29.(금)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추진목적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 2022.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