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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2. 11. 4.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지원대출이란? 교육비 지원대출 초 · 중 · 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공교육비 및 일반 사교육비(학원비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 하시면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