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정책개요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가능하며 공급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8,5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지원대상 대학생 :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