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대로 알기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