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입니다.
지원내용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자가가구 지원기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50만원(3년) | 650만원(5년) | 950만원(7년) |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②중위소득 35%이하 | ③중위소득 43%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예시) 대보수(950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3%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7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시1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650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예시2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50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포함)
수선유지급여의 수선 주기와 우선순위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수선 우선 순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수선유지급여 특례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의 주택 등이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지급방법 및 시기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화재·천재지변 등에는 긴급 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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