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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거급여 제대로 알기

by geon210 2022. 11. 3.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중위소득의 약 33% 43%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구분 1 2 3 4 5 6
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개편제도 요약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예산 7,285억원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급여신청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주거급여 상세안내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129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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