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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by geon210 2022. 11. 8.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1.5프로~2.1프로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정책

  •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프로 이내)
    2.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1.5프로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프로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프로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

    * 그외 신용도 및 공공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파악(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련 사이트1 참고를 통한 정보 확인)
  • 추가 단서 사항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참여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이용기간(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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