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청년 사회적 주택안내

by geon210 2022. 11. 8.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 지원 내용
    사회임대주택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2022.1.~2022.12. (매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청년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1, 일반2)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
  • 학력, 전공, 취업 상태,특화 분야 제한없음
  • 참여 제한 대상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기타 유익 정보
    ㅇ (입주자격검증결과) 입주자→ ** [운영기관→LH 서류 접수]
    ** 운영기관-LH 서류 접수한 일자로부터 최소 6주~8주 소요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개발단
  • 운영 기관 : 주거복지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심전환대출 이용방법  (0) 2022.11.1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0) 2022.11.08
국민취업지원제도란?  (0) 2022.11.08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0) 2022.11.04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지원대출이란?  (0) 2022.11.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