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등록하기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장기렌트/장기리스 알아보기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구분 제출서류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