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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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구분 | 제출서류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제81조제2호·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3 제3호).
구분 | 처벌 내용 | |
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산 사람 |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만원 ※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 매매업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고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민원봉사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car365.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상황별 준비할 서류(현금 10만원 필요)
- 양도인, 양수인 함께 가는 경우: 각각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 양도인 단독으로 가는 경우: 양도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양수인 도장
- 양수인 단독으로 가는 경우: 차량 매도용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인 도장, 양수인 신분증
서류 작성하기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면 도장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양수인, 양도인 인적사항 작성
첨부파일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양도인 도장 날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최소 1일전 가입, 별도 출력 불필요
취득세, 인지세, 채권 비용
- 취득세: 차량가격의 7% 정도, ATM기 이용 카드로 전자납부(수수료 900원)
- 인지세: 은행 출장소에 현금 3천원을 주면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만 가능)
- 지역개발채권: 약 9만원(현금만 가능)
- 수수료: 등록사업소 창구에 1천원 납부(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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