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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등록하기

by geon210 2022. 12. 26.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121항 및  자동차등록령26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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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121·2 자동차등록령271 자동차등록규칙33, 34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구분 제출서류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

( 자동차관리법12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221항제2).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124).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802,812·3자동차관리법 시행령211항 및 별표 3 3).

구분 처벌 내용
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산 사람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만원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매매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고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민원봉사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car365.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상황별 준비할 서류(현금 10만원 필요)

- 양도인, 양수인 함께 가는 경우: 각각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 양도인 단독으로 가는 경우: 양도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양수인 도장

- 양수인 단독으로 가는 경우: 차량 매도용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인 도장, 양수인 신분증

 

 서류 작성하기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면 도장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양수인, 양도인 인적사항 작성

 

첨부파일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양도인 도장 날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최소 1일전 가입, 별도 출력 불필요

 취득세, 인지세, 채권 비용

- 취득세: 차량가격의 7% 정도, ATM기 이용 카드로 전자납부(수수료 900)

- 인지세: 은행 출장소에 현금 3천원을 주면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만 가능)

- 지역개발채권: 9만원(현금만 가능)

- 수수료: 등록사업소 창구에 1천원 납부(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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