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1. 참여가구 공개모집
2. 1차 선정
3. 2차 선정
4. 최종 선정(1,100가구)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방법: 2023년 1월 중 공고 계시 예정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23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0"원 기준)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50% 기준) |
363,640 | 604,830 | 776,100 | 945,170 | 1,107,880 |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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