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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실행

by geon210 2022. 12. 20.

2023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1. 참여가구 공개모집

2. 1차 선정

3. 2차 선정

4. 최종 선정(1,100가구)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2,600만원 이하인 가구

 

방법: 20231월 중 공고 계시 예정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23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0"원 기준)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50% 기준)
363,640 604,830 776,100 945,170 1,107,880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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