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명칭이 ‘고향사랑e음’로 정해졌으며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종합(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해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아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세청과도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기부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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