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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정부 특례자금보증상품

by geon210 2022. 12. 16.

정부 특례자금보증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제도권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주거지 관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가 1% 부과되며 대출 발생시 4년치를 미리 선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금융브로커들이 10% 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 : 10조원(전국기준)

지원 내용

자금종류 지원대상 대출한도 보증기한(상환방법)
운영자금 - 저신용자영업자(신용평점 744~0)이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
- 저소득자영업자(신용평점 1,000~745)이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
자체평가등급(1~10등급)에 따라 차등한도
- 400만원~2,000만원
5
창업자금 저신용 또는 저소득 자영업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정부 또는 공공기관등의 창업교육 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이내인 창업자
  (, 창업컨설팅 이수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무등록 무점포에서 유등록 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영업자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의 승낙에 의하여 채권양도 받은 후 지원
임차보증금
   - 5,000만원이내
기타창업자금
   - 2,000만원이내
대환자금 저신용 또는 저소득 자영업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대출일이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
  캐피탈사·상호저축은행·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의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영업자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대환자금 신청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DTI 적용 배제)
3,000만원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잔액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한도로 운용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세에 한함),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3개월치)(소득확인서류 미제출자 및 연간소득4,000만원 초과자 햇살론 지원불가)

 

회생지원프로그램(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진행 중인자, 빈번한 연체자는 최저등급(10등급) 대출한도 적용하며,

대환자금은 지원불가

보증료 : 1%

대출금리 : 7-9%

 

주의사항

브로커등을 통해 컨설팅수수료, 성공보수 등을 내고 서류를 작성한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증 후에도 브로커등 개입이 인지되면 보증부대출을 회수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심사기준 : 대상요건을 충족하고 보증제한 사유등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시행기간 한도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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