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특별만기연장 안내
□ 지원목적
◦ 집중호우(’22.8.8.~17.)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대출 만기연장 추진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피해기업(재해확인증 발급 必) 중 ‘22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원금상환 도래하는 소상공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은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 지원
□ 지원방식
◦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조건변경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 12개월간 만기연장․상환유예
*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연장
* 만기연장 후에도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약정 절차
◦ (신청기간) ’22년 8월 31일(수) ~ 12월 23일(금)
◦ (신청·약정방식) 사업자유형 및 자금용도에 따라 방식 상이
사업자유형 | 자금용도 | 신청방법 | 약정방법 | |
개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신청 | 전자약정 | |
시설자금 | 현장신청 | 대면약정 | ||
법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신청 |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현장신청 | 대면약정 | ||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만기연장(상환유예)→직접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재해·재난 만기연장) ※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
-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신청 및 대면약정 방식으로 진행
◦ (준비서류) 집중호우 피해관련 재해확인증(지자체 발급)
-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 사업자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준비
사업자유형 | 준비서류 |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 ||
법인사업자 | ① (공동)대표이사 신분증 | ② 법인인감도장 | |
③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
⑤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 만기연장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 유의사항
◦ 대출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신청가능
*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신청불가
◦ 만기연장 심사․약정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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