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액 비과세 혜택 상향조정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에서 그동안 비과세 기준이었던 금액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당첨금 5만원은 로또 당첨 등수 중 4등이고 번호 4개가 맞아서 당첨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번호가 한 줄에 4개가 맞아서 4등이 되면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비과세 한도인 5만원을
받거나 다시 로또를 재구매해도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비과세 금액 200만원까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3등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 세율로 보면 원기타 소득 금액으로 분류가 되어 이번에 인상된 금액인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3억원 이하는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한 22%가 충당 청금에서 원천징수가 되어 공제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3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가 원천징수가 되어 당첨금에서 공제가 되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4억원의 당첨이 되었다면 3억원 초과 기타 소득금액으로 33%가 공제가 되므로 4억원에 33%는 1억 3,200 만원을 공제한 2억 6천 8백만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일 경우에는 이번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세금이 없는 비과세가 되므로 전액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아래라면 당첨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2022년 | 2023년 | ||
비과세 | 5만원 이하 | 비과세 | 200만원 이하 |
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3억원 초과분 | 33% | 3억원 초과분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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