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보이스피싱과 대출 문의 등으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자신도 모르게 대포폰이나 각종 통신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는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 사업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대상사업자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이동통신 | SKT, KT, LGU+, LG헬로비전, 세종텔레콤, KCT |
유선전화 |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
인터넷전화 |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
초고속인터넷 |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
무선인터넷 | SKT, KT |
종합유료방송 |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HCN |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시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에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하였을
경우 언제,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 본인 명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로 가입 사실을 통보합니다.
서비스운영근거 관련법 -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 6 참고)관련법 상세보기
명의도용 의심 시 대처방법
본 홈페이지 “통신민원조정센터 -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서비스를 통해 통신사별 명의도용 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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