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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했다면

by geon210 2022. 12. 12.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보이스피싱과 대출 문의 등으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자신도 모르게 대포폰이나 각종 통신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사업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대상사업자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이동통신 SKT, KT, LGU+, LG헬로비전, 세종텔레콤, KCT
유선전화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인터넷전화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초고속인터넷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무선인터넷 SKT, KT
종합유료방송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HCN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시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에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하였을

경우 언제,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 본인 명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로 가입 사실을 통보합니다.

서비스운영근거 관련법 - 전기통신사업법(32조의 6 참고)관련법 상세보기

 

명의도용 의심 시 대처방법

본 홈페이지 통신민원조정센터 -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서비스를 통해 통신사별 명의도용 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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