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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 전세임대

by geon210 2022. 11. 30.

정책개요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가능하며 공급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8,5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지원대상

대학생 :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 계약 가능한 주택

 

지원한도

수도권의 경우 최고 1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가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 LH 대학생 전세임대 사례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기본 임대조건

1순위,2순위 :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3순위 : 2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구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순위, 2순위 : 1.0% 1.5% 2.0%

3순위 : 2.0% 2.5% 3.0%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청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31,660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 ÷ 12개월]

      = [(8,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95,000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전세지원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1.5%() ÷ 12개월]

      = [(5,000만원 - 175만원) × 1.5% ÷ 12] = 60,310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0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5,000만원 - 500만원) × 2.5% ÷ 12] = 93,750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임대기간은 2, 3회까지 계약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나,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문의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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