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요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가능하며 공급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8,5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지원대상
대학생 :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 계약 가능한 주택
지원한도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가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 LH 대학생 전세임대 사례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기본 임대조건
1순위,2순위 :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3순위 : 2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구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순위, 2순위 :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 연 2.0% 연 2.5% 연 3.0%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청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31,6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8,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95,00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전세지원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175만원) × 1.5% ÷ 12] = 60,31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0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5%(연) ÷ 12개월]
= [(5,000만원 - 500만원) × 2.5% ÷ 12] = 93,75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나,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문의처 링크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향사랑기부제는? (0) | 2022.12.16 |
---|---|
정부 특례자금보증상품 (0) | 2022.12.16 |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0) | 2022.11.29 |
경기도 4060 맞춤형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0) | 2022.11.22 |
경기도 특수계층 구직자 취업지원 사업 (0) | 2022.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