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자격요건 |
햇살론15 거절 |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BC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
※ 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금원 보증심사 및 협약기관 자체 대출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우대금리 | 상환방법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연 15.9% (단일금리)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합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대출받은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권역 | 센터명(전국 41개 종합상담센터) |
서울 (6)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
경기/인천 (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강원 (2) | 춘천, 원주 |
대전/충청 (4) | 대전, 천안, 홍성, 당진 |
대구/경북 (5)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
부산/경남/울산 (5) | 부산, 사상, 울산, 양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 9.29일에는 2곳(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9개 저축은행은 전산개발 등 운영 준비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출시
1차('22.9.29일) | 광주은행, 전북은행 |
2차('22.4분기) | 웰컴저축·DB저축·하나저축·NH저축은행 |
3차('23.상반기) |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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