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개시 공고
◦ 2022. 7. 29.(금)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추진목적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 내용 |
①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②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③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④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⑤ 융자제외업종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⑥ 기타 |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기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
□ 지원방식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 (대출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현장실사 생략)
- (담보제공)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신청서류
◦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1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
2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 [서식1] 활용 |
3 |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 [서식2] 활용 |
4 | 담보제공 신청서 | [서식3] 활용 |
5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 |
6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7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8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https://www.gov.kr) |
9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금융기관 |
10 | 법인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 7. 29.(금)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2022. 7. 29(금), 09:00부터 발급가능
(신청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2. 9월 이후 신청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한은행: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가능
* QR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신한은행 신청안내문”에서 확인
- 하나은행: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 문의처
문의처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신한은행 | 1577-8000 |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 문의 |
하나은행 | 1588-1111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 일반사항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 |
(붙임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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