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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지 않는 웹사이트 탈퇴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하기

by geon210 2023. 11. 22.

잘 쓰지 않는 웹사이트 탈퇴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하기

나도 모르게 가입되었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대는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에게 대두되는 문제는 개인 정보 보안 입니다. 특정 사이트가 해킹이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또 불필요한 스펨 메일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했던 사이트들을 확인해보고 잘 접속하지 않는 사이트는 회원 탈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프라이버시라는 클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e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포털을 검색하게 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클릭해서 접속하면 개인정보포털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상단메뉴중 2번째 "개인서비스"라는 메뉴를 누르면 좌측에 정보주체권리행사 메뉴가 나옵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 탈퇴,개인정보 열람등요구 3개의 서브메뉴가 나오고 이곳에서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한 내역과 현재 회원 가입된 사이트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기억이 없어 명의 도용이 의심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회원 탈퇴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이트 조회 후 탈퇴를 요청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될 때까지 평균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진행 내용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신청 현황 확인을 클릭해 알아보면 됩니다. 다만 회원 탈퇴를 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일부 은행이나 보험사는 탈퇴 신청이 어려울 수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업체로 직접 탈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pc 에서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사이트 회원 탈퇴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한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통합 제공.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처리 대행 본 서비스는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에 대해 회원 탈퇴 신청을 하는 서비스임. 신청 시 나오는 웹사이트 목록 중에 인증만 하고 실제 회원 가입하지 않는 웹사이트도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웹사이트 주소를 통한 열람등요구 서비스(권리행사 위임동의 필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부하 방지를 위해 1인 1일 20건 이하 신청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그 관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4호) 또한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는 법적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2.4, 2023.3.14>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3.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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